2025년 6월 1일 임대계약부터 전월세신고 의무제,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이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택일하여 가능합니다

구분 방법 장점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빠르고 간편함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접 확인 가능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 임대 계약부터 적용됨(5/31일까지 유예기간)

전월세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설명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 서명 포함된 원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공동신고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고할 경우 작성
단독신고서 한쪽만 신고할 경우 제출, 상대방 정보 포함

전자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스템상 자동 연동되므로 따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신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나요?

네, 동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 후

  1. 전입신고

  2. 전월세신고

  3. 확정일자 부여

이 세 단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전월세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단계: 전송 후 결과 확인
(확정일자 신청 체크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발급)

순서 절차 유의사항
1 사이트 접속 인증서 필수
2 정보 입력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정확히 입력
3 서류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가능
4 완료 확인 접수번호로 진행상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전세 계약이 500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5만 원인데 보증금이 없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 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보호의 시작이자 책임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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