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 실업급여 계산하면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기준 실수령액은 과연 얼마일까?
솔직히 최저임금 발표만 나면 "어,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야?"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특히 알바하는 학생들이나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뉴스에서는 시급만 얘기하고, 정작 월급 계산은 복잡하게 해놔서 머리 아프더라고요. 주휴수당이니 209시간이니... 이런 거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말이에요. 게다가 실업급여까지 연관되어 있다니! 이번 기회에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나 되고, 혹시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급여는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결과는 딱 보여드릴게요!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그럼 월급은 정확히 얼마?
드디어 발표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올라서 인상률은 2.9%네요. 솔직히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상은 인상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월급 계산이죠!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최저임금(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월급 기준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 |
월급(세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실제 근무시간 173.8시간에 주휴수당 35.2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5년보다 **60,610원**이나 더 받게 되는 거네요.
2. 주휴수당의 비밀! 왜 209시간일까?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하는지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보니 주휴수당 때문이더라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1년이 52.14주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4.345주예요. 주 40시간 근무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73.8시간이고, 여기에 주휴일 8시간을 4.345주 곱하면 35.2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173.8 + 35.2 = 209시간! 이게 바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시간이에요. 솔직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주휴수당 덕분에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3.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간다! 2026년엔 얼마?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라가요. 실업급여는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데, 최저임금의 80% 미만으로는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최저임금 80% | 8,024원 | 8,256원 | +232원 |
일일 실업급여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
월 실업급여(30일) | 1,925,760원 | 1,981,440원 | +55,680원 |
일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66,048원, 한 달이면 약 19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최저 금액이고, 원래 받던 급여가 높았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된다는 거니까 안심이 되죠!
4.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실수령액 계산!
그런데 잠깐! 월급 216만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 받는 건 아니잖아요. 4대보험이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떼야 하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봤어요. 2026년 최저임금 받는 분의 실수령액은 대략 이 정도예요.
항목 | 금액 |
총 월급 | 2,156,880원 |
국민연금(4.5%) | -97,060원 |
건강보험(3.545%) | -76,462원 |
장기요양(0.4091%) | -8,827원 |
고용보험(0.9%) | -19,412원 |
소득세(약 3%) | -64,706원 |
지방소득세(10%) | -6,471원 |
실수령액 | 약 1,883,942원 |
결국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88만원 정도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도 2025년 실수령액보다는 5만원 정도 더 받게 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5. 다른 수당들도 같이 오른다!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게 또 있어요. 바로 비과세 식대와 교통비 한도액이에요! 2026년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변화죠.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교통비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수당들까지 합치면 실제 받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게다가 이런 수당들은 세금도 안 내니까 그야말로 순수익! 회사에서 이런 수당을 준다면 꼭 챙기세요.
6.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 증가는?
솔직히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알바 한 명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월급만 따져도 6만원 더 주어야 하고, 거기에 4대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알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사람을 덜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는 올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했으니까,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네요.
궁금한 점들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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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1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만 나와도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사장님이 안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
2026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내년 첫 월급부터 바뀐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미리 계산해두면 좋겠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월급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정리해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월급 216만원에서 세금 떼면 188만원 정도, 실업급여는 19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물론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진 거니까 위안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