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1000만원: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순수익 비교 분석
1.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경비 증빙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정: 월평균 경비 150만원 (연 1800만원) 지출 및 장부 기록으로 인정
| 항목 | 월 예상 금액 (원) | 연 예상 금액 (원) | 설명 |
| 총수입 (매출) | 10,000,000 | 120,000,000 | |
| 필요경비 | 1,500,000 | 18,000,000 | 사업 관련 지출 (장부 증빙) |
| 종합소득금액 | 8,500,000 | 102,000,000 | 총수입 - 필요경비 |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약 1,700,000 | 약 20,400,000 | 과세표준 1.02억 구간 (35% 세율 적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약 850,000 | 약 10,200,000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반) |
| 총 공제액 | 약 2,550,000 | 약 30,600,000 | |
| 월 예상 순수익 | 약 7,450,000 | 총수입 - 총 공제액 |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지출한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가정: 월평균 경비 300만원 (연 3600만원) 지출 및 증빙
이 경비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공급가액 약 273만원 + 부가세 약 27만원)
| 항목 | 월 예상 금액 (원) | 연 예상 금액 (원) | 설명 |
| 총수입 (매출) | 10,000,000 | 120,000,000 |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기준) |
| 부가가치세 (납부) | 약 730,000 | 약 8,760,000 | 매출세액(100만) - 매입세액(27만) |
| 필요경비 | 2,730,000 | 32,760,000 | 경비 지출액에서 부가세 제외 |
| 종합소득금액 | 7,270,000 | 87,240,000 | 총수입 - 필요경비 |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약 1,180,000 | 약 14,160,000 | 과세표준 8724만 구간 (24% 세율 적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약 850,000 | 약 10,200,000 | 프리랜서와 유사 |
| 총 공제액 (세금+보험료) | 약 2,760,000 | 약 33,120,000 | 부가세 포함 |
| 월 예상 순수익 | 약 7,450,000 | 총수입 - (부가세 제외 공제액) |
🔑 사업자가 유리해지는 손익분기점: 월 경비 300만원
위 계산에서 보듯, 사업자가 월 3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면 프리랜서가 월 150만원을 지출했을 때와 순수익이 거의 동일해집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출한 300만원 중 약 27만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약 273만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 낮은 소득세율(24%)을 적용받게 되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사업 활동에 다음과 같은 지출이 월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 항목
사무 공간 비용: 사무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직원, 아르바이트, 외주 인력에 대한 급여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리스료 (연간 한도 내)
광고선전비: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및 광고 비용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 내)
소모품비: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매, 업무용 비품 구입 비용
교육훈련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세미나, 도서 구입 비용
결론: 나의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결정하세요
월 수익 10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 관련 지출이 월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세무 관리가 비교적 간편한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광고/마케팅에 투자하는 등 월 300만원 이상의 경비를 꾸준히 사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폭넓은 경비 인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순수익을 높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예상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