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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얼마고 어떻게 내야 할까? 2025년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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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등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벌금·범칙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고용주)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과태료 금액표 (2025년 기준) 위반내용 차종 기본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체납시(최대) 일반 주정차 위반 승용차 4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32,000원 70,000원 일반 주정차 위반 승합차 50,000원 (2시간 이상 60,000원) 40,000원 87,500원 소방시설 주변 승용차 80,000원 (2시간 이상 90,000원) 64,000원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 96,000원 210,000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승용차 40,000원 32,000원 70,000원 속도위반 (20~40km/h) 승용차 70,000원 56,000원 122,500원 자동차검사 지연(30일 이내) 공통 40,000원 32,000원 60,000원(최대) 의무보험 미가입(비사업용) 승용차 10,000원(10일 이내) +1일당 4,000원 - 최대 900,000원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자진납부(의견제출 기한 내): 2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