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얼마고 어떻게 내야 할까? 2025년 최신 가이드
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등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벌금·범칙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고용주)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과태료 금액표 (2025년 기준)
위반내용 | 차종 | 기본 과태료 | 자진납부시(20%감경) | 체납시(최대) |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용차 | 4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
32,000원 | 70,000원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 50,000원 (2시간 이상 60,000원) |
40,000원 | 87,500원 |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 80,000원 (2시간 이상 90,000원) |
64,000원 | 1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12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 |
96,000원 | 210,000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70,000원 |
속도위반 (20~40km/h) |
승용차 | 70,000원 | 56,000원 | 122,500원 |
자동차검사 지연(30일 이내) | 공통 | 40,000원 | 32,000원 | 60,000원(최대) |
의무보험 미가입(비사업용) | 승용차 | 10,000원(10일 이내) +1일당 4,000원 |
- | 최대 900,000원 |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자진납부(의견제출 기한 내): 2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
50% 감경(체납자 제외, 증명서 제출 필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최초 3%, 이후 매월 1.2%(최대
75%)까지 가산
과태료를 6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 이파인(efine.go.kr),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버지방세청 등
- 오프라인: 은행, 농협, 우체국, ATM, 고지서 내 가상계좌
이체
- ARS: 1544-1414 등
-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신용정보 등록, 차량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감치(구치소
유치)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체납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가능.
- 3회 이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 감치 처분 가능.
과태료 이의신청 및 면제
- 이의신청: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팩스·인터넷
등으로 가능
- 면제 사유: 차량 도난, 부득이한 사유, 범칙금 통고처분 받은
경우, 운전자 특정 등(관련 증빙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차량 소유주 등), 범칙금은 형사처분(운전자)입니다. 벌점은 범칙금에만 부과됩니다.
Q.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이파인, 위택스, 각 지자체 홈페이지, ARS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과태료 감경 신청은 어떻게?
해당 증명서류(수급자, 장애인 등)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